심제원 변호사입니다. 2024년 11월 또 다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 성고충심의원회에서 해당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발언 그자체만 놓고보면 분명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평소 두사람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주변 정황들, 평소 관계, 대화의 전체 취지를 놓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평소 관계나 대화 전체의 취지, 주변 정황을 절대 신고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인은 다신의 피해사실을 극대화해서 신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감찰 등 조사시에도 이런 정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화 중 딱 잘라서 그 부분만 신고를 하고, 감찰 조사때에도 그말을 했냐 안했냐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만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희롱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해당 발언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 평소 두사람의 관계로 보아 해당 발언이 가능한 발언인지, 대화를 누가 주도했는지, 해당 발언의 앞뒤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자연스러운 대화였는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본인이 준비를 해서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성희롱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당사자의 기억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겪은 사람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최대한 끌어내서 수많은 사실관계를 나열한 다음 방어에 유리한 부분을 취사선택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판례와 논리를 찾아서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률전문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사건을 저에게 맡긴 분들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느라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정 속에 연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의 미성립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발언을 한 내용 그자체만으로는 성희롱성 발언일 수도 있었지만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언급하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명백히 성적 목적을 위한 발언이 아님에도 최근 군대에서는 보기 싫은 사람, 같이 근무를 하는게 힘든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희롱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부분은 제가 방어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과장, 왜곡해서 신고를 했다거나 크게 혼이 난 다음 개인적인 감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가 방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군내 성희롱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가.피분리가 되어 몹시 불안한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통전화는 제가 없으면 받지 못하니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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