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죄명 - 공집방, 특수공집방
경찰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간혹,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야 폭행이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단순히 경찰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면 현행범인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등의 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는데요. 법문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때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소주병, 맥주병 등)을 사용하여 폭행하였다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량은 담당 재판부의 성향, 피고인의 전과 유무, 당해 사건의 행위태양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일정한 형의 하한과 상한은 있는데요. 이는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 중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가중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 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담당 재판부에 해당 요소가 감형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형력 행사가 정말 미약한 경우라면 초범에 한해서 재판은 가되, 벌금형 600만원 정도가 선고되는 편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피해자 숫자가 많은 경우 징역 기간이 올라갈 수도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거나 다른 전력이 많은 경우 단기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입건되면 재판구공판까지 되는 죄이니만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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