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리딩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합의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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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식리딩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합의로 감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 주식리딩 총책에서 공급책으로 역할 축소, 합의로 감형 

권민정 변호사

징역 4년 2월

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총책'으로 몰린 상태에서 사건 의뢰가 온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에 총책이라 적시된 상황이었지만 실질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바지 사장일 뿐이었는데요.

어쨌거나 합의도 하면서 위 사항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상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구해 재판부에 별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액의 5% 미만의 금액으로 14명 중 5명과의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이 총책이 아니라는 점 역시 규명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1심 판결문에 공소장,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을 공급책으로 설시했고, 구형과 선고형 모두 총책으로 보기 힘든 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 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총책은 8~9년 선고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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