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의미
형사 공탁은 형사소송 중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피해자, 가해자가 합의가 안될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맡겼으니 피해자가 법원에서 금원을 찾아가라고 통지하는 제도로 보셔도 됩니다. 이 공탁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폭행, 상해, 사기,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합의, 공탁 차이점은 뭔가요
합의와 공탁이 같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형에 있어 합의가 공탁보다 낫습니다. 합의 자체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공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탁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공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자가 돈을 찾아가야 합니다.
돈을 찾아가야 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공탁의 장점 2가지
왜 공탁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양형요소입니다. 합의가 안된 경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많이들 좌절하시는데요. 이 경우에도 공탁이 큰 역할을 합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수 있게 됩니다. 공탁 자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양형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 비노출입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 점인데요. 공탁의 경우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금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가해자와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세요.
피해자가 돈을 안찾아가요. 회수 가능할까요?
공탁금을 걸어도 피해자가 금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맡긴 순간부터 제한이 됩니다. 금원을 맡기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할 경우 등에만 회수가 가능한데요.
한 번 맡기면 금원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금원 공탁시 이러한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탁 역시 양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 공탁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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