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이 넘는 경업금지 권리금 손해배상에 대해 오백만원으로 방어
영업양도를 하고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을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역시 '영업금지가처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이다. 만약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라도 하면 ' 이곳에서 영업도 못하는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도 물어줘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기 때문이다.
많은 의뢰인들(영업양도인 측)은 경업금지소송(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1. 내가 근처에 동종업을 차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쪽에 손해를 준 것이 없다.
2. 나는 분명 근처에 동종업을 차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양수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또는 용인하였다).
3. 만약 영업을 못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은 절대로 해줄 수 없다.
4. 만약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면 영업이라도 하게 해 달라.
5. 나는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계약을 할 당시에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
한편 경업금지소송을 고려하는 양수인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1. 양도인이 분명 몸이 아파서,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것이다.
2. 새로 가게를 차리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고객(손님)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른다.
3. 게다가 우리에게 전수해 준 메뉴와 완전히 같거나 비슷하고 작정을 한 듯 sns 등에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매출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4. (만약 연락을 했다면) 상대방은 크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5. 영업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해서 최대한 괴롭히고 싶다.
이처럼 입장 차가 다르다 보니 경업금지 소송은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하여 굉장히 치열한 편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영업양도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던 것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소송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 처음의 분노와 실망의 감정도 사그라들게 마련이다. 몇 차례의 준비서면 및 조정기일이 속행이 되다보니 당사자 모두 무척 피곤해졌고 추후에는 조정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다.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저번에 이어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상대방이 최초로 제기한 2억 원가량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에 맞서 최종적으로는 500만 원으로 조정을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법률사무소 봄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피고의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물론 ' 전부 기각 '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한으로 그 금액을 감축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깔끔하게 기각시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어떤 이유에서는 손해의 발생은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고(그렇기에 원고는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소송을 건 것이다), 재판에서는 손해액의 입증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정당한지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는 1) 전부 기각을 의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주장( 특히 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 등)을 해 보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 손해의 입증을 원고가 해야 한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피고의 행위와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현재의 피고의 상황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하게 밝혀 조정에 임하거나 또는 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은 경업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특화 한 곳으로, 모든 소송을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재판에 임하며 횟수의 제한이 없이 의뢰인이 만족할 만큼 수차례 서면을 직접 써서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면과 재판 과정은 의뢰인들에게 공유하고 필요한 만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법률사무소 봄은 특히 피고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방어를 하여 좋은 승소 사례를 만든 경험치가 다분하다. 이런 이유로 특히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에 관하여 여전히 많은 의뢰인들의 전국적인 문의를 주고 계시며, 정현주 대표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주제의 다양한 방송 채널(mbn 생생정보마당, sbs biz 등)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출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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