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당했으나 조정되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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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당했으나 조정되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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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당했으나 조정되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다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기각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당했으나 조정되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진행되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방어 사례는 다양하다. 하지만 가끔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을 위반한 경우, 이를 근거로 1)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2) 손해배상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꽤 높은 확률도 두 가지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법원에 따라서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정을 시도하여 추후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호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 채권자 측에서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있는데 합의금 조로 얼마를 받고 영업하는 것을 용인하라고 하니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채무자 측에서도 우리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켜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당장 채권자에게 돈을 주라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이렇게 법원의 조정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위반은 맞으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그대로 기각시키기는 분쟁의 제대로 된 해결점이 아니라는 판사의 사심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정을 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채권자가 처음 의도했던 '영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승소하는 결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추후 채권자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별도로 들어가게 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손실을 무조건 줄일 수 있다(물론 모든 당사자는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에 대해서만 희망을 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패소할 경우도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영업양도 자체가 맞거나 또는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손해배상액이 얼마라도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무려 4,000만 원의 위약금 약정이 걸려 있었으나 채권자로부터 바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고, 채무자측에서 이를 방어하는 중에 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처음부터 조정을 의도하지 않았던 의뢰인(채무자 측)은 왜 조정을 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했지만(그는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 즉 우리를 너무 믿은 나머지 당연히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중에 채권자 측으로부터 본안 소송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되었기에 결과에 있어서는 만족하였다. 굳이 따져보면 새로운 소송이 앞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이것으로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인 손실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했을까?

이처럼 영업금지가처분 및 경업금지소송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의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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