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 원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500만 원으로 방어
경업금지소송에는 영업을 금지시키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외에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체결한다면 그 위약금 만큼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의 입증은 원고쪽에서 지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매출 감소액을 고려하여 지급한 권리금 상당으로 청구를 하게 된다.
이처럼 권리금 상당액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을까? 제일 궁금한 것은 피고 쪽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해야할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애초에 5,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오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잘 다퉈서 금액을 감액시킬지가 궁금한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수년 전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해 이미 그 자리에서 폐업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가게를 차렸는데, 그 이후 또다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새롭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였다. 당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고 얼마나 당황하였던지, 그 소송으로 쓰게 된 변호사 비용을 비롯하여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어 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다 끝난 일을 가지고 다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니 봄씨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소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봄씨는 이번에야말로 믿을만한 '경업금지전문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와서 최대한 방어를 부탁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을 유효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된 경우 문제가 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관련 판례가 이미 경업금지약정을 유효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라는 것은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축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원고로서는 거의 백이면 백 매출 감소를 이야기한다. 말 그대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으니, 그로 인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지라는 식이다. 만약 권리금을 받은 것이 있다면 고객의 이탈로 인하여 권리금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우선 매출 손해와 경업금지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큰 인과관계가 없고, 손해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폐업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여 주로 천만 원 미만의 손해배상액으로 감경하는 높은 승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일단 피고로서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으니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례에서는 의뢰인 봄씨를 대리하여 원고의 2,500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여 5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만이 인정이 되었고, 특히 전체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게 하는 놓은 결과를 받아, 봄씨가 매우 만족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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