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하면 결과가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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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하면 결과가 뒤집힐까? 

정현주 변호사

방어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 하면 결과가 뒤집힐까?

누구나 처음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한다. 나름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비교를 하면서 어렵게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조건 이기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대방 변호사가 너무 뛰어났던 건지 그저 내가 운이 안 좋았는지는 몰라도 1심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다.

' 변호사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거의 졌는데 항소를 하면 그래도 좀 나아질까요? '

경업금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봄은 첫 수임을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을 위해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주로 1심에서 어이없게 패소를 했던 경우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1) 항소심에서 권리금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고 전부 인용을 당한 사례, 2)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사례, 3)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당하였는데 권리금이 전부 인용된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잘 있을 수 없는 판례들인 경우들이 많았다.

이처럼 1심 결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서'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를 하여 재판부의 변경이 있기만 해도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명백하게 1심 변호사가 제대로 다투지 못하여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 변호사를 바꿔서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쟁점을 다투는 경우 '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우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소개할 최근의 승소 사례,는 영업양도를 하고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던 봄씨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까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나름 변호사를 선임하여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봄씨는 곧바로 항소를 생각했고 고민 끝에 변호사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1심에서 손해배상금액이 인정이 되면,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의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1심의 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 사건을 검토하여, 전부 기각도 바래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고 최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나름 파격적으로 대응을 했던 셈이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결과를 모두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감축할 수 있었다. 역시 1심 판결을 모두 기각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지만, 1심 판결 결과를 어느 정도는 뒤집고 결과적으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줄었으니 의뢰인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법률사무소 봄에서 경업금지 소송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은, 경업금지 소송에 대한 법률사무소 봄만의 수많은 승소 사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법률사무소 봄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다가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1심에서 잘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혹여 결과가 좋지 않아 항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봄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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