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손해배상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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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손해배상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가능할까? 

정현주 변호사

조정

경업금지 손해배상 1심 전부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이 가능할까?

소송이란 것이 늘 그렇듯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의 결과가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1심에서 모두 진 이후 항소심에서 조정에 성공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경업금지 약정을 한 이후 손해배상 소송이나 영업금지가처분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은 많은 경우 나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본다. 특히나 영업금지가처분소송은 영업을 하지 말고 폐업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반환해서라도 위험부담을 줄이고 싶은 것이다.

물론 그 심정이야 잘 알지만 조정이란 사실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 이 소송은 무조건 이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조정은 어렵고, ' 조정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나마 합의 시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소송을 맡게 되면 우선은 어떤 식으로 소송이나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고, 처음부터 조정을 시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유리한 쟁점을 부각시켜 화해권고 결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1심에서 다 이긴 사건에 대한 2심의 화해권고 결정은 2심 판사가 1심 판사와는 다른 의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1심에서 다 이긴 의뢰인이라도 바로 이의를 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그렇더라도 1심에서 다 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맡는 것은 우리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결과를 뒤집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 진 사건은 이미 1패를 한 상태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사무소 봄에서 처음부터 진행하였다면 당연히 주장하였을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최대한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우리는 전부 패소한 이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누락된 쟁점을 빠짐없이 주장하여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무효 주장을 다시 했고, 우리의 의도대로 다행히 1심의 소송 결과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감경된 금액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소송비용까지 모두 계산하면 실제로는 약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경되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였다.

이처럼 1심에서 모두 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항소를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1심에서 누락된 쟁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이처럼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조정이 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1심에서 누락된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주장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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