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 30%로 방어한 사례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현재까지도 경업금지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경업금지 약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및 영업금지 가처분과 같은 단행적 가처분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부산 및 인천 등 그야말로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건 의뢰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편이다.
이번 사례 또한 멀리 부산에 계신 의뢰인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던 경업금지 약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의뢰인을 자주 대면하지는 못하였지만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명절마다 때가 되면 부산에서 과일 선물을 보내주셔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위약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 발생의 입증을 원고 측에서 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에는 딱 약정한 만큼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를 최대한 감액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한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하다(또한 무효 주장은 쉽지 않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에 피고가 직접 서명을 한 이상 '이 정도의 액수는 너도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정면으로 계약 위반을 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처럼 똑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위반인 경우에도 위약금의 약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변호사로서 방어를 하는 방향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특히 위약금의 약정을 했다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우선 알아야 한다.
판사에 따라서는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은 그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선해하여 위약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당사자 중 누구라도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제398조 제1항).
또한 많은 의뢰인들이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약정을 한 뒤 위약금의 청구가 들어오면 '변호사님, 제 사례의 경우에는 얼마나 인정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을 할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으로(민법 제398조 제2항), 그 퍼센티지를 알 수도 없고 그 금액 부분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은 사실 경업금지 약정을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받은 권리금의 두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약정했던 사안으로서,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자 한꺼번에 권리금의 두 배를 청구하기에는 인지세가 부담이 되었던지 전체 금액의 일부만 청구하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여러 차례의 사실 조회 및 관련 판례,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성, 원고 매장의 매출 감소와 피고의 경업금지 약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및 이 사례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주장하였고, 다행히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전체 위약금의 청구액에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이 되었다.
통상 위약금의 약정을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아무리 위약금의 감액을 청구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70%~80%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체 금액의 30%만 인정이 되었다는 것은 경업금지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축척된 소송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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