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한 디자이너는 퇴사 후 왜 근처에 가게 오픈할까?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수백 건이 넘는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고 현재도 많은 업종의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법률사무소 봄을 열기 전부터 경업금지 소송을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의외로 많은 변호사들이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많지 않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늘 많지만, 그중에서도 경업금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나 영업금지 가처분 사건은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소위 경업금지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쟁이라고 하자면 미용실, 필라테스업, 학원, pt 등 헬스 업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업금지 소송의 계기는 당시 아차산에 있던 한 미용실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고용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아차산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님으로부터 머리를 맡기고 있었는데(나는 당시 강동구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그곳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워낙 머리를 잘해주셨던 덕분인지 그녀의 단골은 늘 많았고 아마 그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매출도 탑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아쉬워하던 찰나, 그 미용실을 함께 다니던 지인으로부터 그녀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물론 그 개업한 미용실로 옮겨 다시 그녀에게 머리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녀가 소장을 받았다면서 나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온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녀가 이전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다니고 있을 때 원장의 강요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퇴사 후 1년간 1km 안에서는 동종업을 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고 자신이 이렇게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다. 우선은 급한 대로 고객 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에게 소송을 맡기기로 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경업금지 소송이었다.
근로자로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때, 대부분은 원장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관례처럼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이 퇴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근처에 가게를 차리게 되는데, 미용실이나 학원, 필라테스, 헬스장 같은 곳의 고객들은 거리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고객들은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를 찾아가 버린다. 가장 큰 이유는 워낙에 비슷한 가게가 많기 때문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근처에 가게를 차리게 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존 원장이 자신처럼 근처에 가게를 차린 다른 근로자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한자리에서 작으면 몇 년, 길면 십 년이 넘게 근무를 했던 디자이너가 전혀 모르는 다른 동네로 가서 개업을 한다는 것을 대단히 모험적인 일이고 불안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든다. 왜 나에게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처럼 퇴사를 하고 대놓고 근처에 가게를 차리는데 그중에서도 왜 나만 골라서 소송에 걸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미용업, 헬스, 학원, 필라테스업 등은 충성도가 낮은(?) 고객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처에 가게를 오픈하고, 소송이 걸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나는 수많은 경업금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디자이너들, 헬스 트레이너 의뢰인들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계만의 특수한 사정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똑같아 보이는 경업금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모두 다를 수 있고, 또 인용되는 손해배상의 금액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담과 결과 예측이 가능해진 것도 사실이다.
며칠 전에도 멀리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찾아오신 의뢰인이 경업금지 손해배상 소송 상담 중에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 감소' 부분에 대한 나의 반박 의견을 밝히자 이렇게 말하였다.
' 그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왜 매출 감소가 일어나느냐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님은 아주 정확하게 이 업계의 사정을 알고 계시네요! '
그는 며칠 동안 이 소송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다며 바로 사건을 의뢰하셨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경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이 결리면 많은 의뢰인들은 충동적으로 변호사를 찾지 않고 지인 소개, 검색 등 시간을 들여 충분히 알아보고 사건을 의뢰하신다. 이 소송에 관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특히 퇴사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많은 디자이너, 학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미리 상담을 주고 계신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 경업금지 약정을 했는데, 지금 근처에 개업을 고려하고 있다. 원장이 소송을 할 것인가?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청구하고 그중 인용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다. 또 많은 근로자들이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답을 알려면 역시 경업금지 소송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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