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1억 4,665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립니다.
<상대방(원고)의 입장>
남편과 결혼 11년차,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상간녀(피고)는 5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
7년 전, 남편의 매장에서 일하던 A여성과 외도를 저질렀다가 발각되어 상간소송이 진행되었지만, 합의하면서 소취하를 한 경험이 있다.
당시 남편은 가정의 모든 경제권한을 원고에게 넘겼고, 다시 외도를 한다면 원고가 정한 조건으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번이 두번째 외도이다
A여성과 상간녀는 당시 직장동료였는데, 불륜사실이 발각되면서 A여성은 일을 그만두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피고는 남편의 두번째 불륜녀가 되었다.
남편은 원고 몰래 상간녀에게 돈을 빌려줬고 받지 못했다.
남편으로부터 상간녀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니, 남편이 상간녀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받아야겠다
남편이 빌려준 돈(9,500만 원)과 이자(1,65만 원),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5천만 원)를 더해 1억 4,650만 원을 상간녀에게 청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지만,
첫번째 불륜사건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이별을 고하자,
원고 남편은 지금 남친과 헤어지면 9,500만 원 주겠다고 했다.
원고 남편의 제안을 고민하다가 돈을 받고 남친과 헤어졌다.
원고 남편에게 돈을 빌린게 아니고 원고 남편의 요구를 이행하고 돈을 받은 것이니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상간소송 판결>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2,200만 원
증여가 아닌 대여금을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9,500만 원을 빌리면서 매달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자를 지급한 거래 내역이 발견됩니다.(이자로 400만 원을 지급해야하는데 293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한 판결금을 지급한 후 원고 남편엑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판결금의 50%, 약 1,600만 원)
상간소송에서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나오면서 판결금의 액수가 3천만 원을 넘게 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내연남의 입장>
상간녀가 내 아내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녀의 몫이니 구상금 한 푼도 줄 수 없다
<구상금 판결>
내연남의 아내(상간소송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지연손해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제외되었는데,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소송에서 위자료와 배우자가 내연녀에게 빌려준 돈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대여금청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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