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과 20년을 함께 지낸 사이인데, 불륜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10년 가량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합니다.
상간녀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간녀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합니다.
이후 상간녀의 배우자와 대면하였고,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남편도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당합니다.
<상간녀의 입장>
부정행위를 인정(4개월 정도 교제)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녀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 직장 동료와 교제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합니다.
원고 남편이 먼저 이별을 하겠다고 원고에게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원고 남편에게 매달린적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들이밀며 위자료 감액을 호소합니다.
원고 남편은 근무 시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회사(공무원)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맞소송인 원고 남편은 상간녀의 배우자와의 소송에서는 위자료 1,200만 원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위자료 액수가 다른 이유는?
원고 남편은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고(위자료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고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원고 남편은 고소하려다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 한 듯)
불륜으로 원고 부부는 이혼한 점이 위자료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불륜했다가 이혼당하고, 회사에서 징계받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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