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남친이 유부남이었다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남친이 유부남이었다고?)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자료(남친이 유부남이었다고?)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천만원

수****

의뢰인(미혼 여성, 원고)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꿈꾸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유부남(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사연>

친한 친구의 친언니로부터 그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모태솔로에 연애를 별로 하지 않았고, 결혼 적령기라서 소개팅이 급하다고 하던데, 연락해보라고 할게요"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원한다" 더 호감이 간 건 사실이었고,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하니 호감이 갔고, 그 남자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며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었다니...

이 남자는 주선자들도 속였습니다.

소개해준 분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합니다.

그 남자를 진심으로 대했고 사랑했습니다.

데이트하면서 그 남자의 친구도 소개받았는데 어찌보면 그 남자의 친구도 공범입니다.

친구가 유부남인줄 알면서 모른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저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만 취급했었다는 사실에 분노만 남습니다.

유부남인건 어떻게 알았냐구요?

평소 하는 행동으로는 미혼 총각처럼 다녔는데,

우연히 그 남자의 SNS 메신저에서 누군가와 대화한 것에서

"와이프와 쪼개질것 같다" 라는 글을 보게 됩니다

다른 메신저를 확인해보니, 어떤 여성과 마치 연인들이나 나눌 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또다른 여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내고 누가 여자친구이고,

나 말고도 또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그 남자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몰래 만나던 여성들에게도 폭로하면서 한 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 상황을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부남의 입장>

혼인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하면서 약 5개월간 교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소개팅을 하게 되면서 원고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에 원고에게 결혼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성관계도 서로 합의하에 가진 것인데 이게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말인가?

부당하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난 사실은 없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주려고 노력했다

내 친구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 친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원고는 잠금장치가 돼 있는 내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자고 있을 때 얼굴에 던졌고,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폭행당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원고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다.

어찌되었든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을 해달라!

<재판부의 판단>

유부남은 미혼 여성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 속그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고 성관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원고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만난 경위 및 교제기간,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통상 남녀 간의 성관계가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원, 피고가 처음 성관게를 맺은 시점은 서로 알게 된지 7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피고가 법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오로지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고가 이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