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을 알고 홧김에 그녀의 남편에게 폭로했다가 상간남소송을 당합니다.
의뢰인이 소송 당하기 전에 내연녀가 먼저 의뢰인의 전처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이혼 후 상간소송한 상황)
의뢰인은 자폭으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의 남편(원고)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면서 원고 아내와 이혼조정에 들어갑니다.(상간남소송 판결 전에 이혼합니다)
변론에 앞서 원고는 위자료를 4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합니다.
조정이 먼저 잡혔지만 양측은 조정에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다만, 원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시작된 내연관계였던 점,
의뢰인외에도 다수의 상간남이 존재하고 있는 점,
원고 아내와의 내연관계는 확실하게 정리된 점
-> 위자료 감액 요청!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2년 간 만남을 유지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촬영하여 보관하기도 하였다.
원고 아내에게 피고 이외의 다른 남자와도 수개월 동안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원고 아내의 불륜 사실과 그 전후 경위 등을 상세히 폭로하였다.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가 결과가 좋았던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자료 증액만 불러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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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내연녀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겨 남편에게 폭로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