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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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정현주 변호사

방어

경업금지약정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봄을 만들기 전부터 나는 다양한 종류의 경업금지소송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몇 년이 쌓이다 보니 최근 법률사무소 봄은 그야말로 다양한 경업금지 승소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다. 업종으로만 따져도 가장 흔한 미용업부터 필라테스, 학원, 헬스클럽, 한의원 등 다양했고, 이외에는 음식점들도 있었다. 이처럼 법률사무소 봄에서 경업금지관련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 꽤 큰 규모의 소송도 진행을 많이 하게 되어 경업금지전문변호사로서 방송 및 언론 기사에도 종종 출연하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최근에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소송 및 내용증명으로 상담을 받는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직을 한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전직금지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단지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롭게 가게를 차리는 경우는 가처분 소송을 당하더라도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위약금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 금액에 있어서 실상 크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가장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영업양도'이다. 즉 영업양도를 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를 한 이후 그 근처에서 동종업종으로 가게를 차리는 경우(이런 경우가 바로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사례이다)가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실질적으로는 크게 위험한 경우이다. 만약 권리금을 받고 영업양도를 한 이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근처에서 다시 동종업종을 차리는 경우에는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또는 권리금반환소송)을 당했을 때 둘 다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위와 같이 영업양도 사례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 모두 '경업금지약정'이 문제 되어 상담을 주시는 경우,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다.

" 제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대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주장을 한다.

1) 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줄 몰랐다.

2) 우리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에는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범위도 다른 사람들보다 과도한 것 같다.

3) 경업금지약정은 내가 체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다. 또는 이미 부동 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데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약관규제 법상으로도 무효다.

4)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 그쪽 손님들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다.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이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줄 몰랐고 제대로 설명도 들은 바 없었으며 상대방에게 크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양수인(또는 기존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 지금 차리려고 하는 가게의 영업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 ' , ' 이곳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라는 협박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존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만들기는 무척 어렵다. 또한 경업금지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았던 과거 사례와 달리 최근 법원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기에 계약에 구속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최근에도 경업금지소송을 아주 많이 진행한다. 소송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으며, 어쩔 수 없는 퇴사 경위를 이야기하고, 충분한 반대급부가 없고 직업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방어를 한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의 동향은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잘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쟁점은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의 액수(또는 위약금)를 경감시키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된다.

결국 계약은 양 당사자의 책임이기에, 무엇이 되었든 나에게 불리한 부분과 불리하지 않은 부분을 잘 검토하여(계약서의 내용은 필요하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변호사와의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의 무효가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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