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상가 임차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직원의 승계, 기존 고객들의 정보 등 기존의 사실관계까지 모두 양수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따라서 영업양도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권리금의 적정 액수'이다. 따라서 경업금지 소송에 휘말린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만약 시설 권리금 정도를 받고 가게를 넘겼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직원을 승계하였는지, 기존의 상호나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지 어부들을 모두 살펴본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로 당연히 계약서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계약서의 내용이다.
실제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오는 소송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업양도양수 계약서'라는 타이틀의 계약서를 제출한다. 흔히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영업권'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1. 영업권을 포함한다.라는 말도 기재되어 있다. 이런 문구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영업양도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구에 대하여 한 번쯤은 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소송에서 변호사들은 이 문구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든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의미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면,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하기는 물론 어려워진다.
'영업권'에서 중요한 것은 무형적 가치이다. 즉 기존 고객들의 명단을 넘겼는지, 식당이라면 레시피를 그대로 넘겼는지와 같이 단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들을 모두 함께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이처럼 영업양도인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설정하기도 하는데,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이처럼 별다른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별도로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상법 제41조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경우도 많다.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는 1) 양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약정이 있으면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시간적 범위), 2) 동일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지역적 범위), 3) 동종업종을 하지 못한다(물적 범위)는 것이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는 무엇일까?"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양도인이 채무불이행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1) 양수인은 양도인의 비용으로 위반한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3항). 2)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4항, 제390조, 제750조). 3) 또한 양수인은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권리금 일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544조, 제548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체결되는 경업금지 약정을 살펴보면 기간과 범위를 상법 제41조보다 훨씬 적은 범위로 잡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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