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압박을 위해 배드파더스가 등장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와 이용자가 명예훼손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배드파더스는 무슨 단체인가
배드파더스는 2018. 7. 설립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자들을 게시하는 사이트입니다. 물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엄마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빠가 비양육친으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지만요.
배드파더스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거주지, 직장, 얼굴 등이 게시됩니다.
미지급 양육비 액수도 같이 게재할 수 있고요. 해당 사이트에 이름 등을 공개함으로써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2. 명예훼손죄 1심 판결은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게시된 자들중 5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유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운영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경우 이 내용을 SNS에 게시했는데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덧붙인 점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고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명예훼손죄 2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 확정
그러나 2심(수원고등법원 2021. 12. 23.선고 2020노70 판결)과 대법원(대법원 2025. 1. 4.선고 2022도699 판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만드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이다, ② 양육비를 미지급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③ 구체적인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공개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크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운영자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이용자는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개설한 만큼 사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돌려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배드파더스같은 사이트가 등장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