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사랑]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여성과 교제했다면
[금지된사랑]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여성과 교제했다면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금지된사랑]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여성과 교제했다면 

최한겨레 변호사

조정성립

의****

의뢰인(피고, 미혼 남성)은 사실혼 유부녀와 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남편(원고)으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 부부는 결혼식은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됩니다

"사랑해,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사랑스럽다" 등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힘들면 이혼하고 나에게 와라"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였고, 불륜 사실을 자백합니다.(직장내 불륜, 사내불륜, 오피스와이프)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평생 죄송스러움과 반성하는 마음을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원고 아내와 만나거나 연락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원고측과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합니다>

의뢰인의 요청대로 원고측과 조정을 했고, 기한내로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소송 중에 원고 부부의 사실혼은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사실혼은 한쪽이 결별을 선언하면 그 날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원고의 사실혼 아내(의뢰인의 내연녀)는 원고와 재결합을 원한다며 의뢰인에게 빨리 소송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생각을 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2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조정에서 금액 차가 크면 불성립되고 화해권고결정이나 판결로 가는데,

의뢰인은 그녀를 생각해서 조정에서 끝내겠다고 합니다.

그녀를 많이 사랑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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