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상간소송을 당하더라도 방어가 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바,
여성 입장에서도 상대 남성이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혼전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는 여성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례>
미혼 여성이 기혼 남성을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혼 남성에게는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기혼 남성은 미혼 여성에게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으며,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혼 여성은 기혼 남성의 자녀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어떠한 관계인지 물어봅니다.
기혼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혼인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아내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에야 임신한 사실을 ㅇ라게 되었고, 아내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를 믿은 미혼 여성은 기혼 남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합니다.
계속된 기혼 남성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미혼 여성은 평소 기혼 남성이 친구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이 장모임을 확인합니다.
미혼 여성은 기혼 남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기혼 남성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미혼 여성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후에도 기혼 남성은 아내와 혼인상태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이혼하고 미혼 여성과 결혼할 것이라고 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는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기혼 남성은 미혼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미혼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관계를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기혼 남성의 행동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미혼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기혼 남성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에게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만남을 유지하여쏙,
교제 도중에는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기망하여 미혼 여성으로 하여금 기혼 남성을 자신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미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미혼 여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치상 명백하므로, 기혼 남성은 미혼 여성이 입은 ㅈ어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기혼 남성은,
미혼 여성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하여쏙,
그 후 교제과정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미혼 여성이 계속하여 만남을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으므로,
처음에 혼인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임을 직,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미혼 여성에게 애정을 표현해왔고,
미혼 여성도 기혼 남성이 실토하기 이전까지는 유부남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혼 남녀 간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진지한 교제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잇습니다.
또한 기혼 남성의 주장처럼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미혼 여성이 기혼남성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혼 여성과의 교제과정에서의 기혼 남성의 기혼사실 묵비, 그에 이은 별거 및 이혼 여부에 관한 적극적 기망,
미혼 여성과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듯한 행동 등 일련의 행위는 미혼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결국 미혼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제 당사자 사이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미혼 여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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