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어떻게 구제할까?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어떻게 구제할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어떻게 구제할까? 

정현주 변호사

가처분 기각

미용실 경업금지약정 위반, 어떻게 구제할까?

이번 주에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한 승소 판결이 있었다. 이번 사례는 미용실로, 의뢰인은 약 2년간 A라는 미용실에 고용인으로 근무를 하며 도급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및 경업피지의무 약정을 하였다.

그 내용을 살피자면 대략 아래와 같다.

경업금지 약정서

  • 근로계약자/도급계약자는 고용해지/도급계약 해지 및 만료 이후 3개월간 타 동종업계 취업제한 규정을 약정한다.

  • 근로계약자/도급계약자는 고용해지/도급계약 해지 및 만료 이후 6개월간 반경 10km 이내의 창업 및 취업제한규정을 약정한다.

  • '갑(A미용실)'은 해당 시설물 외 '기술, 고객관리, 고객정보, 운영, 마케팅, 서비스 등의 영업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본 시설의 영업 노하우와 고객의 관리를 공유하게 될 '을'은 '경업금지의무 및 경업피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A미용실은 혹시 모를 고객정보의 반출을 대비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고객정보 및 개인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을'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유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동시에 지도록 한다.

  • '을'은 도급계약 해지 및 만료 이후 본 영업장의 고객 정보 수집 및 유치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이에 대하여는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감수한다. ​

이처럼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 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반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물론 원장으로부터 이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다른 미용사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이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및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 전념하였다. 그 결과 매출 1위를 달리는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었다.

이렇게 의뢰인은 A미용실에서 약 2년간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살고 있는 거주지가 그 근처이기도 했고, 멀리서 창업을 하는 것 또한 부담이 되어 역 근처에서 자신의 샾을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은 우선 이 사실에 대하여 A미용실에 미리 알리기로 했다. 추후에라도 불편해지면 곤란하니까 말이다!

"원장님, 제가 근처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A미용실 원장은 표정이 좋지 않았으나, 다행히 '축하할 일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의뢰인은 이제 A미용실에도 말을 했겠다,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리란 생각에 '역시 미리 말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원장이 오픈할 샵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오픈 시기를 물어왔다.

어차피 비밀도 아니니까 의뢰인은 원장이 묻는대로 사실대로 말해줬다. 사실로 말하자면, 처음 의뢰인은 A미용실 바로 근처에서 창업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 근처가 이른바 역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장이 이를 알면 가만있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예전에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이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가급적 A미용실과는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을 알아보게 된 것이다.

거리도 떨어져 있고 상권이 다른 길목의 가게를 알아보게 좋은 위치의 샾을 찾아 계약할 수 있었다. A미용실과 직선거리로는 1km가 좀 넘었지만, 걸아가면 상당한 거리였다. 이 정도라면 원장이 너무 섭섭해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완전히 착각한 것이다.

가게를 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화환도 오고 새로온 손님도 맞고 하루 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왔다.

의뢰인은 두툼한 등기우편을 열어 보고 깜짝놀랐다. 법원에서 온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샾을 오픈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업금지가처분 소장'을 받게 되었으니, 아마 원장이 아마 오픈 시기까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소장을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내용은 예상대로였다. 예전에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 및 손해배상 약정이 청구 근거였고, 내가 이 의무들을 모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들도 유출해 갔으니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처럼 미용실 경업금지의무위반 사례는 무척이나 많다. 대부분 고용관계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몇년 뒤 근처에서 창업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문제가 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특히 '전직금지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피보전권리부터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를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약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때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이에 따라 위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법률사무소 봄에서는 의뢰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제한 창업금지의 범위가 10km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다.

다행히 위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져 영업금지가처분 기각결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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