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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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경찰조사 대응방법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해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억울하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면 고소인은 걱정을 하거나 겁을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소라면 무고죄로 고소한다 해도 죄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허위 고소를 한, 악의의 고소인의 경우만 무고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의자가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피의자는 억울하다며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피의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수사를 합니다.

 

만일 피의자가 무고죄 고소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이 무고를 의심하고 수사를 한다면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이나 검사는 고소 고발인에게 무고 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죄입니다. 성립요건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하고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소해도 위 두 가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을 고소해야 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증거부족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악의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고소인이 실수해서, 착각해서, 법적 평가를 잘못해서 죄가 안 되는데 된다고 오인하고 고소한 것으로는 무고죄가 안 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의하면 무고죄 수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무고를 인지한 경우라면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인지수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서둘러 종결하고 무고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의심을 갖고 수사개시를 한 이상 무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위증죄, 무고죄 등의 중요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무고죄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여 기소할 수 있었으나, 무고죄로 송치되는 건수가 거의 없어서 무고죄 기소율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였고 2022년부터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직접 무고죄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성범죄 경찰조사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목격자도 증거도 없고 두 사람 주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구체성, 일관성, 허위진술의 동기, 논리칙과 경험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대한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억나는 것, 기억이 분명치 않은 것, 본인이 추측한 사실을 구별해서 말해야 합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확실히 기억한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진술의 신빙성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경찰은 범죄 날짜와 장소를 최대한 특정하기를 원하는데 고소인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평소처럼 그 곳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장소를 무리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고소장,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법정의 증언 등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진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이 되면 안 되며,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해지는 진술은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합의를 재촉하는 것도 무고 혐의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한 뒤 돈을 달라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요구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무고죄나 공갈죄, 강요죄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무고죄 경찰조사는 성범죄 경찰조사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가 잘되어야 성범죄 무고죄로 경찰조사를 받을 일이 없고, 설령 받는다 할지라도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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