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도93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최근 태권도장에서 단순히 무술을 가르칠 뿐만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하교 후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한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떠한 사안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심잡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진행한 수업은 '원탑(높이 31cm)'을 이용한 중심잡기 훈련이었습니다.
2) B군은 첫번째 시도에서 떨어진 뒤, 겁을 먹고 내려왔다가, 세번째 시도에서 원탑에 오르자마자 중심을 잃고 떨어져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3) 검찰은 "A 씨가 훈련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시범,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 과정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중심잡기 훈련을 할때마다 매번 준비운동을 했고, '훈련 중에 밀거나 장난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안전 교육을 반복했다는 점, 당시 태권도장에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이 설치돼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다.
2심은 A씨에게 유죄(벌금 150만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동 수업 중이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것인데도 이에 미흡해 8세의 어린이가 작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됐다"며 원생들의 부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어 A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넘어지는 일은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고 원탑 높이가 낮아 심각한 부상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태권도장에 통상 사용하는 재질의 매트가 설치되어 있어 원생들이 운동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 매트의 성능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다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B군이 사고 이전 태권도장에서 약 1년5개월 동안 다른 훈련을 받으면서 부상당한 적이 없고, A 씨가 훈련의 위험성을 미리 알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 론
업무상 과실은 업무 성질이나 담당자 지위에 비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태권도장 원장인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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