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공보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 일산분사무소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3년 5155건,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4162건의 112 신고가 허위로 판명됐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매년 100건 가량의 허위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일보)
지난 11월, 허위 신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보호조치를 받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A 씨는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B 씨를 만나, B 씨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상황극을 하기로 한 뒤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2) A 씨는 B 씨와 합의 하에 상황극을 연출하여 촬영했으면서도, 112에 신고해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3)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배달앱을 통해 음식주문을 했는데 배달원이 추행을 했다며 동영상을 제출했다.
4) 신고 당시 다수 경찰관과 순찰차 6대가 현장에 긴급 출동해 수색·탐문했고, A 씨에게 임시숙소 숙박비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피해자보호조치가 취해졌습니다.
5) A씨의 신고는 허위임이 확인되어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재판 과정
무고죄는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 1심, 2심 법원은 A씨의 신고가 단순히 대화 내역만 확인해도 허위로 밝혀질 수 있는 수준이었으므로 수사와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위계공무집행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가 신고한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경찰관들이 긴급히 출동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보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결 론
112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112 허위 신고 처벌의 수위가 한 단계 높아졌는데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실제 수사력 낭비 정도를 보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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