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CCTV지우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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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 CCTV지우면 처벌 

조기현 변호사

아이를 돌보다 보면 돌발 상황은 언제나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훈육 하는 사소한 과정에서 혹은 그냥 아이와 놀아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분노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때로는 보육교사에게 부당한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약 결백한 보육교사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경우 해야 할 대처법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종류와 아동학대 수사 진행 과정

‘학대’라 하면 물리적인 위력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학대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 신체적 학대: 꼬집거나 때리는 등 물리적으로 아이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학대

  • 정서적 학대: 모욕을 주거나 비난, 방임 등 아이의 정서를 훼손하는 학대

  • 성적 학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나 성범죄

  • 방임과 유기: 기본적인 보호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 대표적으로 의식주, 의료 조치등을 소홀히 하는 것

아동학대 사건은 성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과는 다른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관할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전달됩니다.

경찰은 먼저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에 동행하여 CCTV 영상 분석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아동학대 증거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엄중하다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더 깊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데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을, 아동학대 정황은 있지만 그 사안이 가볍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형사재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

어린이집에서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cctv 영상물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데요. 간혹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보육교사님들이 이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유아 아동들은 진술 능력이 떨어져 그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이 영상 증거만 삭제하면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절대 하셔서는 안됩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cctv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고의적으로 없앤 것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된다면 형사 소송법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

설령 cctv 삭제로 아동학대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소속된 보육교사가 영상을 없앴더라도 그 어린이집의 원장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상 실수나 cctv 기계의 결함으로 영상이 삭제되었다 주장하더라도 징역형을 살 수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삭제하면 절대 안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학부모가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다면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 정황이 의심될 경우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cctv열람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cctv 열람을 거절해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학부모에게 영상 열람을 위한 몇몇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열람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측이 영상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경찰과 동행하는데, 이 때도 열람을 거부한다면 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적으로 영상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영상을 공개하여 학부모님과 진실되게 소통하는 것이 사건을 키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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