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국제결혼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막막합니다. 중개업자에게 거액을 줬는데 제대로 된 혼인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혼남 딱지만 붙이게 된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청구, 혼인무효, 중개업자에 대한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국제결혼 사기당했는데 배우자와 연락이 안돼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어디로 소장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수단으로 송달을 시도한 뒤 도저히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에 경험이 많은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공시송달 이혼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의 아내 B씨는 자녀들을 두고 가출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 없이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한부모가정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가 가출한 기간이 다소 짧아서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대한중앙 이혼변호사는 혼인생활중 부당한 행위, 가출한 경위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유책사유가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매월 1,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2. 국제결혼 사기당했는데 이혼남 딱지를 달아야 하나요?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이혼사유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결혼했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혼남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무효는 이혼과 달리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청구 등에 있어서는 혼인무효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제결혼은 결혼을 조건으로 지참금 명목의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건대로 결혼이 성사된 이상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비율에 참작될 뿐 그 자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사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혼인무효 인정사례>
한국남성 A남과 결혼한 외국인여성 B녀는 혼인신고 후 부부관계를 거부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자 가출했습니다. A남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B녀는 A남의 부당한 대우로 가출을 했을 뿐이지 혼인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남의 손을 들어주었고 혼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SNS등을 통해 B녀에게 혼인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반면 B녀는 A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3.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결혼중개업법 위반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결혼중개업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법률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2항).
두 번째로는 중개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기망
결혼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중개업자의 기망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관련법리 및 판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기망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및 중개수수료는 물론이고 그 밖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 손해배상 사례>
A씨는 결혼중개비용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중개업자는 ‘초혼 및 자녀없음’으로 표시된 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필리핀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 알게 되어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게는 중개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비용 950만원 전액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결혼중개업체가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국제결혼 사기 및 이혼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국제결혼 이혼, 공시송달 이혼 등 이혼 전반에 전문성과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국제결혼 사기, 이혼 혼인무효 환불 위자료 총정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a09f2d224771950ad7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