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언제 위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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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언제 위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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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 소년분류심사원에는 언제 위탁될까 

조기현 변호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의 대부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96% 정도의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들은 이른 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이나 중상해, 특수강도, 특수강간 등 사안이 아무리 중하더라도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종국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위탁, 즉 수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보호재판 진행 도중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에게 종국적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분류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 판사가 일정 기간동안 소년을 수감시키는 폐쇄형 수용시설로, 법무부 소속 분류심사관들이 소년의 성향, 반성의 정도, 재범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분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심사관이 소년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류심사를 진행한 후 완성된 분류심사서는 판사에게 송부되고 소년부 판사는 이 분류심사서를 참고하여 종국적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성인의 형사재판 결과 종국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이 교도소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경우 수용되는 시설이 구치소라고 할 때 소년원이 교도소에 대응되는 기관이라면 소년분류심사원은 구치소에 대응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통상 판사는 소년을 3주에서 6주 정도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리는데요, 최장 9주까지도 위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사회내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있는 기간 동안 기존의 학업이나 생업이 중단되고 교우관계가 단절되는 한편 수용시설에 수용되었다는 낙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소년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사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범죄 자체가 매우 중한 범죄일 경우입니다.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살인이나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 강도, 강도강간, 방화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많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게되고 종국적으로도 9호나 10호의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나마 성인일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이 형기에 합산될 수 있지만 소년은 9호나 10호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이 그 기간에 합산되어 산정되지 않는 점에서 성인의 경우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년의 비행이 상습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판사는 소년 범죄 분석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법무부 소속 분류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수용하는 처분을 내려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 결과를 참고하게 됩니다. 이 때 수용된 소년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종국적으로 소년원 수용 처분 등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년의 연령이 많은 경우입니다. 사안이 아주 중하지는 않더라도 소년이 만17세 이상의 고연령이라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다는 자체가 소년은 검찰단계에서 일종의 선처를 한차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사는 소년이 곧 성인이 될 정도의 연령인 점을 감안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소년이 임박한 장래에 성인이 될 경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류심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른 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

만약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즉시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종국적으로 소년원 수용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종국 처분이 반드시 소년원 수용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8호 이상의 소년원 수용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부에 소년에 대한 강력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수용 시설에 수용되어 심리적으로 극도로 불안해진 아이에 대한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이에게도 알려서 아이를 안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종국적으로 굳이 소년원 수용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갱생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미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폐쇄형 수용시설에 수감되어 상당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절히 소명할 경우 종국 처분을 사회내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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