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여성, 원고)는 휴대전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지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남친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에게 강간,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강간, 강간미수 등 위자료 5천만 원과 빌려준 돈을 더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부남(피고)의 입장>
원고와는 일회성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은 성관계 목적으로 만난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원고가 맘에 들어 가정을 정리하고 원고와 결혼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말로만 진지만 만남을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 피고를 만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과 일회성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깊은 관계에 이를 정도였는데, 이를 보면서 원고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강간미수 사건은 피고가 무고를 당한 것이나 원고를 생각해서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갚겠습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피고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남사친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가 문란한 여자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재판 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았고,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은 취하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천만 원임을 인정한다
다만, 기한내로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1,700만 원만 지급하라!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여 이의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유부남인 피고는 미혼여성인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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