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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정찬 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항력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가 상가를 인수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며,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적 건물 훼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증액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의 경우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해당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소액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는 경제적 약자인 소규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등기된 상태에서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
이 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은 2023년 기준으로 보증금 9억 원 이하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러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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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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