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스토킹행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반복적, 지속적인 '일반 스토킹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함 (대법원 2023도1191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일반 스토킹행위(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하고, 단 1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도11912 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지속석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하고, 스토킹처벌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여러 번의 일반적인 스토킹행위를 하다가 단 1차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단순 연락을 수 차례 하다가, 단 1차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한 경우라도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행위 등(일반스토킹 행위)을 여러 차례 하다가, 단 1차례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라도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연락을 하다가, 단 한 번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휴대/이용하여 상대방을 찾아간 행위만으로도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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