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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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문종원 변호사

1. 들어가며

친족상도례란 친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는 처벌하지 않도록(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의 돈을 훔치거나 부모님이 자식의 돈을 횡령하는 경우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 규정은 202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효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2020헌마468 결정 등).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형사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3.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삭제) 추진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고,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국회는 법률 개정 시한인 2025. 12. 31.까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는데, 이 시점이 경과하면 2026. 1. 1.부터 친족상도례 규정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4. 친족상도례 규정 삭제 / 효력 상실 시 영향



국회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법률 개정 시한이 경과할 경우(2026. 1. 1.부터),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에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반대로 친족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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