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관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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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관련 대법원 판결 

문종원 변호사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본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 관련 공무원 결격사유 규정관련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2022. 12. 27. 개정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공사 임원도 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직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다만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한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된 2022. 12. 27.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것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2878 판결).

이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부칙에서 위 개정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4. 정리: 2022. 12. 27. 이후 스토킹범죄로 수사받을 경우 적극적 대응이 필요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2. 12. 27. 이후 범한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2. 12. 27. 이후 스토킹범죄로 수사받게 될 경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대응하여 혐의없음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등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때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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