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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인데, 택배를 착불로보낸후, 구매자로부터 8일만에택배를 수령못했다고 연락받음

3월8일 중고나라를 통해 닌텐도스위치를 택배거래(착불)로 판매하였습니다. 물건에 대해 계좌로 3월8일 선입금을 받았고, 잘 도착했을거라 생각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3월16일 오늘에서야 구매자로부터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고, 원금을 보상해달라고 합니다. 왜 바로 연락을 하지 않고, 8일만에 연락했는지 물어보니 택배사에서 물량이 많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달려달라 했고, 3월16일에서야 택배사에서 분실했다고, 택배사고접수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구매자는 택배사고접수팀과 말해보니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원금을 보상하고,판매자가 택배사와 사고보상에 관해 협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택배사 사고보상팀과 통화는 하지못한 상태이며, 단지걸리는점은 중고거래가는 52만원인데 택배송장에 물품가액을 15만원으로 적은게 보상협의시 불리하게적용하지않을까는 생각이듭니다. 현재 거래이체내역, 택배포장전후사진, 택배송장부착사진, 택배 송장 모두 보관중입니다. 제가 구매자에게 원금을 보상해줘야 하는지 여부와 보상을 제가 구매자에게 해줘야 한다면 택배사와 사고보상협의시 물품가액15만원말고, 거래내역사진52만원으로 사고보상협의를 진행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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