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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드레스 피팅 후 본식 때 입을 드레스 하나를 홀딩하며 드레스샵을 웨딩플래너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드레스샵 업체를 타 업체로 변경을 하고자 12월 16일 웨딩플래너업체에 드레스샵계약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웨딩플래너업체 위약금 규정에 따르면 드레스샵 위약금은 드레스샵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드레스샵 계약서에는 본식 1개월 이내 취소 변동 시 위약금 발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본식은 24년 12월 7일로 드레슷샵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규정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웨딩플래너업체에서는 위약금 10%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에 금액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입니다. 플래너업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식 드레스를 하나 골라놨기에 발주가 들어간상태라 위약금 발생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