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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에서 영업하는 업체와 정계약으로 한복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정계약 후 환불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복대여에 대한 의사가 없어져서 계약을 해지를 원해 2주 정도 지났을 때 유선상으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약관을 이유로 환불이 거부당했고 이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소보원에서 방문판매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혹여나 방문판매에 속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남지 않은 점과 그 웨딩박람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한 점을 들어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철회의사에 대한 근거 부족도 있고 방문판매법은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의거 개인적인 거래에 대해 해약금(위약금)을 지불하고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파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되면 해약금 관련한 민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건지 거래에 대한 해지 파기도 어떠한 조건이 붙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