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떠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입출국 하는 모든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관리와 체류관리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출국이 금지되는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또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벌금형이나 추징을 선고받은 후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국세 등 세금체납자,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국가 이익이나 공공안전이나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로 인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령으로 정한 사람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무조건 출국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쳐서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출국금지 결정 또는 연장 결정이 있으면 본인에게 통지되며 본인이 출국금지 상태인지 여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 파산 등의 도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서 출국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이나 추징,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미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수사기관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벌금형이나 추징금을 완납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양육비채무를 이행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됩니다.
피의자도 출국금지 될 수 있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도 출국금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범죄수사를 위해서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도 대상이 됩니다.
즉 피의자뿐만 아니라 목격자, 관련자, 참고인 기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참고인은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지 모르니 더욱 그러하겠지요.
실제로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장기간의 출국금지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출국을 금지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출국금지인 상태인 경우도 흔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그러합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관련자라는 점을 밝혀서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면 거의 이루어집니다.
출국금지에 요구되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요건이 따로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출국금지 대상이 된 사람은 이를 해제시켜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해제할 만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여 해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호소해야 하는데요.
국내에 가족, 재산, 직장 등 모든 생활기반이 있어서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미 진술을 마쳤고, 수사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되고 있다거나 단기 해외여행이라거나 사업상 해외출장을 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