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억울하다면,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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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억울하다면,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민경철 변호사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게 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상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낮출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명료하게 결정해야만 이후 진행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공판절차에서의 대응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서 주된 증거는 당사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 피고인, 참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어 공판절차에서 주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대개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참석하여 본인이 한 진술이 틀림없음을 밝히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출석을 하면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거나 검사, 판사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진실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과 재판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그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문서화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분업화와 계층화가 확립된 관료제 조직입니다. 일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한 판단을 검찰이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특히 지금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위치가 아니고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내린 판단과 결과를 법원이 번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재판에서 번복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증거를 통해서 주장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판절차에서의 증인신문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하며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어느 사건보다도 억울한 사건도 많고 허위 고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2차 가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의구심을 갖는 것조차 금기시해왔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철저히 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2차 가해 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여 철저한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지 못하는 피의자가 수사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기소되었다면 공판단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며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재판, 억울하다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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