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지 걱정된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지 걱정된다면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지 걱정된다면 

민경철 변호사

수십 년 전에는 여자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바바리 맨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바바리맨이란 알몸위에 바바리 코트(트렌치 코트) 하나만 입고 있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바바리 코트를 열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노출증 환자를 뜻하는 것으로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노출증은 요즘에 들어서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빌라 등 공동주택 복도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적발되는 일도 있고, 산책로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어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노출증은 이상 성욕의 일종으로 노출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는 것인데요.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이런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따라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고 상대방이 깔깔대고 웃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놀라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보호법익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죄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 죄가 됩니다.

 

 

 

압구정 박스녀 사건

 

성인 콘텐츠를 홍보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하기 위해서 한 성인 배우가 선정적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압구정 도로 한복판에서 알몸에 구멍 뚫린 상자를 걸치고 구멍을 통해서 자신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리어 만져보라고 대놓고 부추겨도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쑥쓰러워 하면서 하지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박스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배우와 성인콘텐츠 업체 대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상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연음란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음란’이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당시 사람이 없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밤에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불을 켠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도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해도 개방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음란행위를 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굳이 남들 보는 데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보지 않을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