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조사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수사진행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찰조사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속시원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 후 절차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알리면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를 당하면 일단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게 될텐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해서 출석일을 조정할 수 있으니 진술내용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출석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참고인은 언제든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신분인데요, 무작정 출석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피의자 신분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일을 조정하여 진술내용을 준비한 뒤 출석하세요.
진술준비 첫번째 단계 – 주장방향 정하기
경찰수사를 받기 전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주장의 방향입니다. 크게는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1. 무죄주장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 인정여부에 따라 다른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무혐의가 인정된 성공사례 몇가지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절도: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다.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것을 잊고 있었으니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폭행: 고소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다. 그런데 현행범인 상대방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잡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라서 무죄다.
준강간: 고소인이 자는 것처럼 보여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고소인이 당시에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다.
2. 유죄인정
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 반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법리가 빈약하다면 유죄를 인정하되 선처를 구해야겠죠. 이 경우에도 합의의사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
▲징역형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고, ▲합의 외에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기소여부나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 범죄에서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불리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하의 처벌이 예상되고,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뒤집어쓰지 않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적절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수사진행에 따른 대응
처음에 정한 주장방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변호사가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수사관이나 검찰의 질문과 종합하여 증거 어디까지 수집되었는지, 유무죄 가능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등 수사진행상황을 유추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태도를 바꾸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태도를 바꾼다고 반드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꾸 바뀐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다소 불리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굵직한 진술은 유지하면서 태도만 바꾸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대응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경찰을 잘 설득하면 검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건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이유입니다.
다만, 구두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불리한 말실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법조인이 아니고 경찰수사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 혐의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말이 많아지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조사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주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의 대응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소통하면서 검사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주장을 하는데,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는 것 같고 수사진행상황상 유죄가능성이 크다면 차라리 일정부분 죄를 인정하고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를 수도 있습니다.
법조인인 검사는 상식보다는 법리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데요,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므로 검사의 의중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파악한 의중에 따라 적절한 조언을 던져줍니다.
상황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인은 이러한 상황변화를 알아채기 어려우므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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