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민사항소가 실익이 있으려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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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항소전문변호사]민사항소가 실익이 있으려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조기현 변호사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한 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1심에서 원고든 피고든 패소할 경우 항소심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패소하게 되는 이유 중 상당수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입증 또는 방어가 적절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현행 민법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39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되게 됩니다(민법 제763조). 그 결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두 가지가 있고 이 두가지 손해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통상손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즉 통상의 해에 대해서 그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법원이 인정한 통상손해입니다.

1. 불법행위 등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대판 2004. 2. 27. 2002다39456).

2.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함에 따른 통상 손해액: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 10. 12. 94다16786).

특별손해

한편 통상의 손해 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피고)가 특별한 손해에 대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2항).

즉, 불법행위로 인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통상손해)가 아니라 피해자(원고)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선이 절단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차주에게 제기한 비닐하우스 내 농작물이 입은 냉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5. 12. 12. 95다11344).

금전배상주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원상회복주의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전으로 지불하는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4조).

따라서 이러한 금전배상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도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 배상의 방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민법 제764조),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기준시기

이러한 손해배상은 살펴보았듯이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상되어야 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할 것이 원칙이다(대판 1994. 2. 25. 93다38444).”

민사 항소심의 실익

민사 항소심,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든 피고든 항소심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목적이 원고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손해에 대한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경우에는 원고가 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을 탄핵하는 것인데,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 결국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할 때, 패소하거나 또는 1심 결과를 다소 뒤집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익이 적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1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러한 항소심의 실익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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