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등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가 화해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단계에서 하는 합의의 일종인데요. 법관이 아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의 중재를 거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양보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가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등의 감경된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도 상관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건에서 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조정신청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조정에 응해야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가벼운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와 양보로 끝낼 수 있어서 법원과 수사기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요사건에 대해 좀 더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줄 수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형사처벌을 해도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을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등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데요. 가해자는 약속한 합의금을 일정기간 내 지급해야 하고 검사는 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도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합의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제안한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조정이 결렬되면 피의자는 기소되겠지요. 이후 기소된 피고인이 안달나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 기대처럼 더 많은 합의금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고소되기는 했으나 피해자 주장이 그다지 신빙성이 없거나 고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사안이 애매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보다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완강한 태도를 보여서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후 추가수사를 했음에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일도 있습니다.
애초에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는 게 낫겠다고 검사가 판단하여 조정에 회부한 것이므로 이 경우 합의가 불발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조정 불성립으로 피의자가 약식기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냥 벌금을 내고 말지,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어차피 받기 어렵고 약식벌금형 정도라면 손해배상액도 많지 않습니다.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결과와 별개로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사건이 형사 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참작할 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경우에 가능한데요.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조정이 결렬된 경우,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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