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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2달전쯤 음주단속중인 경찰에게 0.046수치로 음주단속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300m정도되고 섬 관광지였어서 대리기사도 오지않고 혹여나 오더라도 비용이 비싸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선 10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충분히 반성은 하고있지만 제 경제적상황이 20살 대학생 기초수급자라서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고는 있지만 생활비로도 부족해 벌금을 납부할 여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혹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된다면 벌금 감면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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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 0.046%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이 감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 액수가 상향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숙고하셔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형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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