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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외 음주운전

2016년 경 음주 1 회 벌금 200만원 선고 2021년 3월경 음주 2회 집행유예 선고 2021년 5월경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로 2021년 12월 13일 1년에 집행유예 2 년 선고 2023년 1/20일 오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 농도 0.0112% 아지 집행유예 기간인데 쌍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지역은 경북 포항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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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1/20일 오전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적발 농도 0.0112%' 이 부분은 혈중알콜농도 0.112%로 이해됩니다.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현실적으로 쌍집행유예 판결 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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