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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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갔고,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미국에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승소하게 되었고,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남편에 아이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의뢰인에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하며 아이인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미국이혼판결을 근거로하여 이혼소송이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있기에 남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이 전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판례와 국제이혼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법리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으며 증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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