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및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버려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급변하였고,
2)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였다는 것,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판사님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신속하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것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고 신속히 유아인도결정이 내려졌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도 아내로 변경될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빼돌릴 경우 아이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소송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소송의 경우 서로간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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