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형사재판 선고 임박 “기습 공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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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형사재판 선고 임박 “기습 공탁” 불가능❓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공탁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피공탁자(공탁을 받는 사람)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할수 있게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형사재판 선고 임박하여

기습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형사공탁 시 피해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규정은 2025. 1. 17.부터 시행되며 2025. 1.17.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피해자 의견 정취가 시행됩니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그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형벌을 감경받을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인데요.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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