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학생 조치(징계) 결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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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학생 조치(징계) 결정하는 방법 ❗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피/가해학생들은 어떤 점수로 조치결정을 내는 것인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 조치(징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접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면

심의위원들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이라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를 결정하게됩니다.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도 학

교폭력(고의성 필요)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조치없음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수로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와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 학폭위 개최 전

미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조치 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기본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협의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매우높음(4점)부터 0점(없음),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는

없음(4점)에서 매우높음(0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의견표시를 하고

과반 의원들이 의견표시를 한 점수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일차적으로 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제2호(접촉금지 등)와 제5호(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가적인 판단요소 측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최종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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