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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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유치원아동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와의 차이점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리 형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드물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례로, 인터넷에 관련 뉴스를 검색하면 최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와 관심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인데,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소식은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여론의 강한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특징과,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이후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유치원 아동학대의 차이

아이의 연령에 따라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어린이집에 가기도 하는데요, 둘다 어린이를 보육하는 기관이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양상과 대응방법도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학대 행위가 CCTV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와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어떤 학대를 하는지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설치가 의무이며 영상의 보호 기간이 60일로 규정되어있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조금 다릅니다. 유치원에는 교실마다 CCTV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었다면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 어려 아이들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겠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증언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어려 그들의 다툼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울 경우에는 보육교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차별적 취급이나 싸움 방임등이 아동학대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둘의 행정처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이 관할하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보육교사, 원장, 유치원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사건의 진행 절차

1. 아동학대 신고: 우선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신고가 지자체 혹은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관할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보육교사 등의 아동관련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2024. 12. 20.>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신고의무자(25개 직군) 中>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2. 경찰조사: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서로 통보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보육교사를 피의자로 소환하고 주변 관련 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합니다.

아동 보호 기관 출동 시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혹은 수사 기관으로 넘어갔어도 경찰단계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성취하게 됩니다.

3. 검찰조사: 이 단계에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학대 정황이 있었다 판단한다면 사건을 기소하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는 판단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 판단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소 대신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고 가벼운 처분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보육교사가 해야 할 대처

일단 피해 아동 학부모와의 교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과를 한다는 것이 무조건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학부모에게 일단 사과를 함으로써 진행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부모 간담회나 탄원서 요청 등은 변호사의 조력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의 쟁점이 다른 만큼 그 대응방법 또한 달라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유치원의 운영방식과 그 특징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치원에는 cctv가 없습니다. 이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은 교사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없었다고 스스로 증명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아이들의 증언을 적절히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치원생들은 어린이집 원생들보다는 성숙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상황 판단을 하여 정직하게 진술을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분석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는 진술을 걸러낼 수 있는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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