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교제하다가 발각되었고,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아내는 평소 운동을 싫어했는데, 어느날부터 아침 일찍 운동을 하러 나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자기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기면서 살겠다고 말하더니 그게 불륜이었니?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애인한지가 몇 달짼데"
소송이 시작되자 상간남(피고)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원고에게 소송을 당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원고 아내와는 내연관계가 아니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위자료 액수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중이기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온 위자료와 같은 1,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차이점은 지연손해금이 있고, 소송비용은 50% 부담으로 나온 점
소송비용 각자 부담과 50%씩 부담은 다릅니다.
똑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원고는 여기에 소송비용(송달료, 인지대 등)이 포함되어 더 들어가니,
50% 부담이면 피고가 좀 더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기에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위자료가 나온 사건!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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