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는 유부남과 교제하다가 발각되면서 그의 아내(원고)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합니다.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에게 "당신 남편이 나와 외도를 하고 있고, 지금 당신이 당신 남편에게 잘못하고 있다" 면서 원고를 강하게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원고는 사실 확인을 위해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상간녀에 대한 존재를 자백합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10일 정도 만났고(성관계O),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상간녀 고맙네, 위자료 1천 ~ 3천이더라, 땅 있는거 조금 정리하면 되겠네"
불륜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백이 거짓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다시 상간녀와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상간녀와의 통화 녹취록 제출)
<의뢰인(피고)의 입장>
원고 남편을 일적으로 알게 되면서 친해졌고, 유부남인 줄 알았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내연남(원고 남편)의 자백대로 10일 정도 교제했고, 만취하여 한 번 실수 한 것이며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술김이었다 하더라도 유부남과 관계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며, 제정신이 아니었다지만 그러한 행동은 했어서는 안되었다며 자책합니다.
다만 원고 남편은 이혼이 임박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했고, 이 유혹에 넘어간 점,
교제한 기간이 10일 정도 밖에 안되는 점,
경솔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의 의지로 내연관계가 종료된 점,
교제하기 전에 아이를 누가 키울지 정할 정도로 원고 부부의 이혼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었던 점
업무상으로 이제 볼 일이 없기에 다시 연락하거나 만날 일이 없는 점
원고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내연관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주길 바랍니다.
<원고의 반박>
먼저 유혹한 사람은 피고였다며 피고는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피고는 원고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였고, 그 증거로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액사건이라서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있으나, 의뢰인도 자신의 행위가 불륜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에 감액을 요청하였고, 어느 정도 반영되었으나, 부정행위 기간에 비해 위자료가 많이 나온 것은 불륜을 폭로한 행동,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으로 보입니다.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행동을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원고를 괴롭히거나 가정을 파탄내려고 폭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다>
내연남의 아내(상간소송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 그 중 50%(약 1,100만 원)를 내연남에게 청구합니다.
구상금 소송을 당한 내연남은 의뢰인때문에 이혼하게 되었고 협박도 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합니다.
강제조정에서 내연남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나왔고,
양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불륜 사실 폭로, 폭로하면 위자료가 많이 나올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